○ 2016년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16. 3. 14 ~ 4. 22
○ 모범업소(모범음식점 및 모범급식소)란?
- 목적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중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함.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47조(위생등급) 및 동법 시행규칙 제 61조
지정기준 - 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 신청서식 (붙임서류)
- 지정대상
-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일반음식점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 출입·검사 면제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 기타 지원시책(상수도료감면, 쓰레기봉투구입비 지원등)
- 지정취소
- 지정후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모범업소인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시(단, 재심사 신청에 따라 재지정여부 심사)
문의 : 서구청 위생과 식생활안전팀 (560-33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