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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21호).pdf (22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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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법 제20조제6항」및「동법 시행령 제31조」에 의거 거주불명 등록 후 1년이 경과하여 1, 2차 공고를 하였으나 재등록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행정상 관리주소를 우리 동 주민센터로 이전하고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합니다.
○ 공고기간 : 2016. 03. 02. ~ 03. 22(14일 이상)
○ 공고대상 : 박** 외 9세대
○ 공고내용 :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인천광역시 서구 청마로167번길 19(당하동))
○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인천광역시서구검단4동 공고문(제2016-21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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