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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안내문 및 신청서.hwp (2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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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 안내> 1. 관리대상 : 사용검사일 2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임의관리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1995.12.31.이전 준공) 2. 사업내용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3. 신청기간 : 2016. 2. 1. ~ 3 .10. 4. 신청서류 : 붙임의 신청서 및 현장사진, 입주자등 동의서 5. 신청장소 : 서구청 건축과 공동주택관리센터(032-560-4737) 6. 기타사항 : 붙임 참조.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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