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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사등에관한법률 위반 업체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 작성자
    박건우(광주시)
    작성일
    2015년 9월 1일(화) 01:52:33
    조회수
    1040

광주시 공고 제2015-1277호

 

 

공 시 송 달 공 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법 제42조 규정에 의거 「장사 등에 관한 법률」위반 업체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 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이사․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송달 합니다.

 

1. 공고 명칭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부과통지 공시송달

2. 공시송달 대상

세목

법인명(성명)

주소(영업소)

전자납부번호

부과내역(원)

송달내역

시세외

묘지과태료

신광이엔씨

(134211-

*******)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새말길 237번길 34

4161021541000367758

1,200,000원

2015.7.23.

205.8.4.

2015.8.17.

기타사유로 반송

 

 

3. 서류의 내용 : 과태료 납부 고지서

4. 공고 기간 : 2015. 9. 1. ~ 2015. 9. 16. (16일간)

5. 유의사항

「행정절차법」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지난 때 송달의 효력이 발생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에 의하여 강제 징수(압류 등)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6. 문 의 처 : 광주시청 노인장애인과(☎031-760-2844)

 

 

2015. 8. 31.

 

 

광주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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