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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5년도 정기분 재산세 납부 안내 ◀
◆ 납 기 : 2015. 09. 16. ∼ 2015. 09. 30.
◆ 납세의무자 : 2015. 6. 1. 현재 주택 및 토지 소유자
◆ 2015년부터 재산세(주택분) 연세액이 10만원 이하인 경우 9월 과세없이 7월에 합산 과세됩니다.
◆ 납부장소 : 전국 은행 및 우체국
◆ 인터넷 지로납부 제도를 이용하려면
⇒ giro.or.kr, etax.incheon.go.kr, www.wetax.go.kr 접속
⇒ 지방세 과세내역을 확인한 후,
⇒ 해당 거래은행 계좌를 지정하여 재산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가상계좌 납부 : 고지서에 인쇄된 각 은행의 계좌로 실시간 납부 가능
(계좌이체, 폰뱅킹, 인터넷뱅킹 등)
◆ 모바일 납부 : 스마트 위택스 (앱 설치 후 납부)
◆ ARS 납부 : ☎1599-7200, ☎1661-7200
◆ 문 의 : 서구청 세무1과 재산세팀 (☎ 560-4200), 검단출장소 구세팀 (☎ 560-4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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