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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는 물가상승, 재정수요증가, 정부지원 등의 이유로 주민세 현실화를 위해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 금년 8월부터 시행합니다. 세율인상으로 증가된 재원은 주민복지, 지역개발 등에 사용되며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주민세(개인균등) 면제 확대하여 서민생활 안정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납 기 : 2015. 8. 14. ~ 8. 31.
2. 납 세 자
○ 개인균등분 : 2015. 8. 1.일 현재 주소 또는 사업장을 둔 개인
○ 법인균등분 : 2015. 8. 1.일 현재 사업장을 둔 법인
3. 세율 변경
구분 |
변경전(2014년) |
변경후(2015년) |
개인균등분 |
4,500원(5,620원) |
10,000원(12,500원) |
개인사업장분 |
50,000원(62,500원) |
75,000원(93,750원) |
법인균등분 |
50,000 ~ 500,000원 |
75,000 ~ 750,000원 |
※ 괄호 안은 지방교육세(본세의 25%)를 포함한 실제납부세액입니다.
4. 납부방법
① 전국 은행 및 우체국에서 CD/ATM을 통한 현금․신용카드 납부
② 인터넷 납부 :www.giro.or.kr, www.wetax.go.kr, http://etax.incheon.go.kr
③ 고지서상 가상계좌를 통하여 실시간 납부
④ ARS 납부 ☎1599-7200, ☎1661-7200
5. 문 의 처 : 서구청 세무2과 지방소득세팀(☏560-4920~6)
검단출장소(☏560-4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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