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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위반 신고포상금제 안내

  • 작성자
    김지영(일자리지원과)
    작성일
    2015년 7월 28일(화) 17:01:53
    조회수
    1001
  • 전화번호
    032-560-2968

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에 따라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

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어,

붙임 안내문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를 홍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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