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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포상금안내문(150723).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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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직업소개 등 신고포상금제 안내
신고포상금 제도(직업안정법 제45조의3)에 따라
불법직업소개 및 거짓구인광고를 한 자를 관계 행정기관에 신고
하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신고자에 대
해 포상금 지급할 수 있도로 규정하고 있어,
붙임 안내문에 따라 신고포상금제를 홍보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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