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2015년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에 따른 안내

  • 작성자
    정인하(주차관리과)
    작성일
    2015년 7월 20일(월) 02:59:46
    조회수
    844
  • 전화번호
    560-4853

<2015년도 교통유발부금 부과에 따른 안내>

1. 교통유발부담금이란?

교통혼잡완화를 위하여 원인자부담의 원칙에 따라 혼잡을 유발하는 시설물에 대하여 부과하는 경제적 부담을 말함

 

2. 근거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8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16조【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3.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ㅇ 부과대상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시설물

ㅇ 부과기준일 및 납기

  - 부과대상기간 : 매년 전년도 8월1일 ~ 당해연도 7월31일

  - 부과기준일 : 매년 7월31일

  - 납 입 기 한 : 매년 10월16일 ~ 10월31일

ㅇ 부과대상자

  - 부과기준일 현재 부과대상시설물을 소유하고 있는 자

  - 부과대상시설물을 공동으로 또는 분할 소유인 경우 :

     각각 그 소유지분에 따라 부과

  - 소유권이전시 부담금 부과

ㅇ 부담금의 산정기준

  -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 합계 × 단위부담금 × 교통유발계수

      * 단위부담금 : 연면적 3,000미만 450

                          연면적 3,000초과~30,000이하 700

                          연면적 30,000초과 800

 

4. 부담금의 경감을 위한 신청서 제출 : ‘15. 8. 21한 제출

○ 부과대상시설물의 소유자가 휴업 등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30일 이상 당해 부과 대상시설물을 사용치 않은 경우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 제출(증빙자료 첨부)

○ 교통량 감축활동의 이행에 따른 경감 :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제출한 기관에한함.

- 승용차부제운행(요일제, 5, 2부제), 주차장유료화, 통근버스운행, 보조금지급, 시차출근, 승용차함께타기, 자전거이용, 대중교통 이용의 날

 

5. 사실조사

○ 조사기간 : ‘15. 7. 20. -‘15. 8. 27.(29일간, 주말미포함)

○ 조사내용 : 시설물사용내역 및 소유자 확인 등

 

6. 문의처 : 서구청 주차관리과 교통행정팀 (☏ 560-4853,4856)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