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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신청안내문(초중고 교육비대상).hwp (1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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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급여 신청안내문(한부모대상).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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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맞춤형급여는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 세대면 누구나가 신청이 가능합니다.
또한, 기존의 저소득층 한부모가구나 초중고학비지원 가구도 맞춤형급여 신청을 추가로 하실수 있으며 선정시 기존 급여에 기초생활보장에서 제공되는 부가급여가 제공될 수 있사오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어 해당되시는 세대는 거주지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집중신청기간 추가운영 : 2015. 7. 6. ~ 7. 31(4주간)
* 기타문의 :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보건복지콜센터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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