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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

  • 작성자
    주옥자(건강증진과)
    작성일
    2015년 4월 29일(수) 16:26:47
    조회수
    581
  • 전화번호
    567-9115

1. 관내 치매약을 복용하는 치매환자에 대하여 서구치매센터의 치

   매치료관리비 지원 내용을 붙임문서로 게시하오니 해당 주민이 

    지원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가. 진단기준 : 의료기관에서 상병코드 F00~F03, G30으로

         진단받은 치매환자

     나. 치료기준 : 지원대상 성분약을 복용하는 자

     다. 소득기준 : 전국가구 평균소득의 100% 이하인 경우

     라. 제 출 처 : 서구치매센터(567-9115, 연희노인문화센터

                                               3층 위치)

 

붙임 2015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안내서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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