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붙임1~2] 안전대진단 추진지침 및 결과보고 서식.hwp (48KByte)
미리보기
[붙임1] 공동주택 대진단 시설물현황.xlsx (2MByte)
미리보기
추진기간 : 2015. 2. 16. ~ 2015. 4. 30.
추진대상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상 제2종시설물로 지정된
16층 이상의 아파트(관내 총 658개동)
관리주체 업무 : 붙임의 안전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실시 후
그 결과를 우리 구 건축과에 보고(FAX 032-560-2769)
붙임 국가안전대진단 추진지침 및 결과보고 서식 각 1부.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