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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에 따른 안전점검 실시 협조

  • 작성자
    오진(건축과)
    작성일
    2015년 3월 19일(목) 20:04:04
    조회수
    1111

 국민안전처(안전개선과)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달함에 따라, 관내 공동주택(아파트)단지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붙임3(관리주체용)의 놀이기구별 안전점검 항목을 참고하여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자체안전점검을 실시하시기 바라며,〔붙임1〕자체점검결과 통보서식을〔붙임2〕예시를 참고하시어 2015.03.31일까지 기일엄수하여 우리 구 건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요령〔붙임4을 안내하여드리오니, 어린이놀이터 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자체점검 결과 통보서식 1부.

     2. 자제점검 결과 통보서식 예시 1부.

     3.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표

     4. 어린이놀이시설 이용금지 조치요령.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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