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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상반기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안내

  • 작성자
    정민규(위생과(식품관리팀))
    작성일
    2015년 3월 18일(수) 17:40:30
    조회수
    718
  • 전화번호
    032-560-4372

○ 2015 모범음식점 신규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15. 3. 16 ~ 4. 24

○ 모범업소(모범음식점 및 모범급식소)란?

  • 목적
    •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중 위생관리상태가 우수한 업소로 지정 운영함으로서 업소의 위생적 관리와 서비스 수준향상을 도모함.
  • 지정근거
    • 식품위생법 제32조(위생등급)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43조(모범업소의 지정등)
  • 지정기준
    • 우수업소, 모범업소의 지정기준에 적합한 업소
    • 세부지정기준 및 신청서식 (붙임서류)
  • 지정대상
    • 관내 일반음식점 및 집단급식소
  • 지정절차
    • 1. 지정희망 업소의 모범업소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정신청
    • 2. 지정신청을 받은 구청장은 7일이내에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에 부의
    • 3.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과 구 담당공무원과 지정기준에 신청업소에 대한 적합여부를 협의조사
    • 4.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소집하여 그 지정여부를 심의
    • 5. 음식문화개선운동추진위원회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구청장에 추천, 통보
    • 6. 지정된 업소에게 모범업소 지정증 및 표지판 교부
  • 모범업소에 대한 지원
    • 영업시설개선자금 우선융자
    • 안내홍보책자 발간·배부
    • 출입·검사 면제
    • 모범업소 표지판 제작 교부
    • 각종 행사시 모범업소 이용 권장
    • 기타 지원시책(상수도료감면, 쓰레기봉투구입비 지원등)
  • 지정시기
    • 재 지 정 : 매년 10월
    • 신규 지정 : 매년1회 (2015년 5월)                         
    • ※ 지정시기 및 신청접수일자 등 공고 : 실과별(위생과) 홈페이지의 부서새소식 참조
  • 지정취소
    • 지정후 지정기준에 미달한 때
    • 영업정지이상의 행정처분을 받은 때
    • 모범업소인 경우 영업자 지위승계시(단, 재심사 신청에 따라 재지정여부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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