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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군 제2015 - 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사전통지 공시송달(공고)
식품위생법 제36조(시설기준) 및 같은법 제37조(영업허가 등)제1항 및 제4항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시설물 일부 철거한 업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74조(시설 개수명령등)규정에 의거 시설개수명령 처분 예정 사항을 우편으로 통지 하였으나 수취인 폐문, 불명등 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예정사항을 공고합니다.
2015년 2월 23일
고 성 군 수
1.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식품위생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사전통지(영업소 폐쇄)
2. 공고기간 : 2015. 2. 23 ~ 2015. 3. 10(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업 종 | 업소명 | 영업자 | 업소소재지 | 위반내용 | 처분내용 | 비고 |
식품제조· 가공업 | ㈜에이치에스물산고성지점 | 장〇〇 | 경남 고성군 고성읍 신월로 9 | 시설물 일부철거 | 시설개수명령 | |
4. 처분근거 : 식품위생법 제36조 및 37조
5. 처분하고자하는 내용 : 시설개수명령
6. 상기공고 대상자는 공고기간 내 고성군청 종합민원실(위생)에 따른 소명이 없는 경우에
의견 진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식품위생법 제75조 규정에 의거
처분(영업소폐쇄)됨을 알려드립니다.
7. 본 처분에 대한 문의 : 경남 고성군청 종합민원실 위생담당 ☏(055)670-2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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