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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생 모집.hwp (1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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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따라 교육대행기관으로 선정된 (사)사면재해경감협회에서 2015년도에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과정을 최초로 개설 ․ 운영할 계획과 관련하여 「2015년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생 모집」안내문을 구 홈페이지에 게시합니다.
붙 임 : 「2015년 급경사지 계측전문인력 교육생 모집」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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