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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 작성자
    관리자(교통안전공단(인천지사))
    작성일
    2015년 2월 10일(화) 09:22:43
    조회수
    700
  • 전화번호
    032-833-6700

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1.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에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개정 규정은 '17.1.1부터 적용


2.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지원구분 

지원금액 

 중증후유장애인

재활보조금 

매월 20만원 

 피부양 노부모

피부양보조금 

매월 20만원 

피해가정의

유 자 녀

생활자금대출(무이자) 

매월 20만원 

 자립지원금

 매월 6만원이내

 장학금

초등학생 

분기 20만원 

 중학생

분기 30만원

 고등학생

분기 40만원 


3. 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토.일.공휴일 제외)

                 (단, 장학금은 상반기 3~4월, 하반기 9~10월 접수)

  -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032-833-6700)

               (주소 : 405-8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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