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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붙임]2015_지원사업안내문.hwp (3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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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피해가족 지원 안내
1. 지원요건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차상위 계층
※ 개정 예규 시행일('13.12.31)에 지원받는 대상자는 종전 기준을 적용하며 개정 규정은 '17.1.1부터 적용
2. 지원대상 및 금액
지원대상 |
지원구분 |
지원금액 |
|
중증후유장애인 |
재활보조금 |
매월 20만원 |
|
피부양 노부모 |
피부양보조금 |
매월 20만원 |
|
피해가정의 유 자 녀 |
생활자금대출(무이자) |
매월 20만원 |
|
자립지원금 |
매월 6만원이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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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학금 |
초등학생 |
분기 20만원 |
|
중학생 |
분기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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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
분기 40만원 |
||
3. 신청서류 접수
- 신청기간 : 연중 수시(토.일.공휴일 제외)
(단, 장학금은 상반기 3~4월, 하반기 9~10월 접수)
- 접수처 : 교통안전공단 인천지사(032-833-6700)
(주소 : 405-801 인천광역시 남동구 백범로 357 한국교직원공제회관1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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