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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안전진단) 신청 안내

  • 작성자
    김세웅(건축과)
    작성일
    2015년 2월 2일(월) 09:04:58
    조회수
    869
  • 전화번호
    032-560-4733

<2015년도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신청 안내>

1. 관리대상 : 사용검사일 20년 이상 경과된 300세대 미만의 소규모 공동주택 단지

                    (임의관리 아파트 및 연립주택, 다세대주택/1994.12.31.이전 준공)

2. 사업내용 : 공동주택의 안전점검,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등

3. 신청기간 : 2015. 2. 3. ~ 3 .10.

4. 신청서류 : 붙임의 신청서 및 현장사진, 입주자등 동의서

5. 신청장소 : 서구청 건축과 주택팀(032-560-4733)

6. 기타사항 : 붙임 참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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