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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지급 안내

  • 작성자
    박희경(녹지경관과)
    작성일
    2015년 1월 28일(수) 02:09:54
    조회수
    735
  • 전화번호
    032-560-4183

< 불법 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지급 안내>

 

1. 정비대상 : 노후.위험 불법고정광고물, 무연고 불법고정광고물

2. 사업기간 : 2015. 2월 ~ 예산소진시까지

3. 지원대상 : 정비대상 고정광고물의 정비를 시행한 광고주 또는 철거대행 위임업체

                    (서구 소재 옥외광고등록업자)에 지급

 

붙임  불법고정광고물 자율정비 보상금 지급 안내문 1부.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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