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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징수 유예제도 안내문.hwp (27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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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제한구역 내 축사 등을 무단 용도변경한 동식물 관련시설에 대한 이행강제금 징수를 2017년 12월 31일까지 유예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개정되어 시행(2014.12.31.)됨에 따라 개정사항에 대한 안내문을 첨부하오니,
이행강제금 징수 유예 대상자에 해당되어 징수를 유예받고자 하시는 분께서는 2015년 6월 30일까지 우리 구 도시개발과 GB관리팀으로
자진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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