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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서 수도권매립지 환경상 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대하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4항 규정에 따라 주변지역 주민에게 공람을 실시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람기간 : 2013.4.15~5.14
- 공람장소 : 인천광역시서구청(관련 주민센터), 경기도 김포시청(양촌읍사무소),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대외협력실
붙임 공고문 1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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