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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화장실 적용대상.hwp (2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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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법 개정 관련 내용.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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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물 부족국가로 분류되고 있는 우리나라는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법』제6조에 따라 물 수요관리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수도법 개정으로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 2조 제1호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한(하는) 자는 2013년 5.14.까지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를 설치하여야 하는 설치의무대상에 해당됩니다.
2. 따라서 절수설비 설치대상인 공중화장실 설치운영자께서는 화장실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법 개정내용
○ 절수설비 및 절수기기 설치의무 대상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에 따른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는 자
○ 절수설비 또는 절수기기 미설치 시 처분 : 300만원이하 과태료 부과
※ 절수설비 : 별도의 부속이나 기기를 추가로 장착하지 아니하고도 일반 제품에
비하여 물을 적게 사용하도록 생산된 수도꼭지 및 변기
※ 절수기기 :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하여 수도꼭지나 변기에 추가로 장착하는
부속이나 기기
붙 임 : 1. 공중화장실 적용대상 1부.
2. 수도법 개정 관련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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