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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4동 통장후보자 신청(모집) 공고 -제28통장, 30통장, 31통장-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3년 3월 12일(화) 17:32:44
    조회수
    292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제7조 제4항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동 제30통장 후보자 등록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통장이 되고자 희망하는 주민께서는 후보자 등록 신청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후보자 등록대상 : 제28통장, 30통장 31통장 [3개통]

2. 관할구역

 ○ 28통 : 마전동 검단2지구 24블럭 검단2차아이파크아파트

 ○ 30통 : 당하동 당하지구 22블럭 - 27블럭

 ○ 31통 : 당하지구 38블럭 - 43블럭, 45블럭 - 56블럭

3. 후보자 등록신청

 ○ 신청서 교부(접수)기간 : 2013. 3. 13(수) ~ 3. 27(수) [15일간]

 ○ 신청장소 : 검단4동 주민센터(근무시간 내 본인 방문접수 원칙)

 ○ 자      격

   ① 통 관할구역 내 1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30세 이상 65세인 사람으로 통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사람 (자연부락인 경우에는 30세 이상 71세인 사람)

   ② 책임감과 사명감이 강하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사람

   ③ 동장의 지도 감독을 받아 성실하게 규정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

   ④ 조례 제6조의 결격사유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람

 ○ 제출서류

   ① 통장 후보자 등록신청서 및 이력서, 자기소개서(동 주민센터 비치)

   ② 봉사활동 실적 및 기관단체 표창 내역서

     -  봉사활동 : 사회단체로 등록되어 있는 단체로 최근 5년 이내의 실적

     - 기타 신망도 평가에 참고할 수 있는 자료(언론보도, 구보 등)

 ○ 위촉절차 및 방법

   ① 인천광역시 서구 통·반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 및 동 조례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의거 동장이 위촉

   ② 후보자 등록과 관련하여 접수된 제출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2년/3회에 한하여 연임 가능(총 8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검단4동 주민센터 032-560-3363 문의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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