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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ㆍ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 알림

  • 작성자
    기획홍보실(기획홍보실)
    작성일
    2013년 3월 4일(월) 14:06:16
    조회수
    372

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3-33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  02.  28.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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