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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고시 제 2013-33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변경)⋅
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에 따라 지정(변경)⋅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 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 2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3. 02. 28.
인 천 광 역 시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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