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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년도 항측 이행강제금 부과 공시송달 공고

  • 작성자
    검단출장소(검단출장소)
    작성일
    2013년 2월 5일(화) 15:00:30
    조회수
    389

【건축법】제79조(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규정에 의하여 건축법을 위반한 건축주에게 자진정비 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아 동법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이를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공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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