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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보육료(유아학비) 및 양육수당 신청안내
자세한 내용은 붙임의 안내문을 참고하세요~
** 2012년도부터 지원을 받고있는 아동은 재신청하실 필요없습니다.
(단, 아래의 아동은 반드시 신청하셔야합니다!)
① 2007년생, 2008년 셋째아 중 12년도 국가기준 부적합으로 인천시 지원받은 아동
② 어린이집 → 유치원, 유치원 → 어린이집,
유치,어린이집 → 가정양육으로 변경 하는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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