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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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수당보육료안내.hwp (28KByte)
미리보기
* 신청일 : 13.02.04일부터~
* 대상 : 기존의 보육료 및 양육수당 부적합자, 셋째아/만4세아
부적합자, 법정아동, 한부모 아동 등 기존 미지원 및 부적합 대상자
* 적용 : 2013년 3월 1일부터 적용 (단, 3월 이후 신청은 신청일부터 적용)
* 온라인 신청 가능(공인인증서 있을 경우)
복지로(www.bikjiro.go.kr),
아이사랑보육포털(www.childcare.go.kr)
신청량이 많을 것으로 예상됨으로, 되도록 온라인 신청 바랍니다.
* 양육수당 신청시 - 부,모 중 양육비 지원받을 통장사본 필요
* 양육수당 지급일 : 매월 25일
=> 단 3월전 시설(유치원, 어린이집) 보내는 아동 및 2월 양육수당 지원 받을
대상은 미리신청(보육료는 신청일부터 지원, 양육수당은 신청월부터 지원)
=> 보건복지콜센터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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