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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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안내 ]
◎ 의료급여일수 산정방법
-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입원일수, 투약일수, 투약없이
외래로 의료급여를 받은 일수를 모두 합산한 일수를 말함.
◎ 의료급여 상한일수
- 상한일수란 : 수급권자가 의료급여 기금의 부담으로 의료급여를 받을 수 있는 일수를 말함 말함
- 107개 희귀난치성질환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11개 만성 고시질환 : 각 질환별 연간 365일
- 기타질환 : 107개 희귀난치성 질환 및 11개 만성고시질환에 해당 되지 않은 질환에 대해서는 모두 합산하여 연간 365일
◎ 연간 질환군 별 상한일수를 초과하여 의료급여를 받아야 할 경우
-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기 전에『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제출
※ 인체면역결핍증바이러스 질환자는 연장승인 신청이 불필요
※ 연장승인 미신청자는 의료급여 상한일수를 초과하는 일수에 해당하는 비용을 본인이 전액 부담하게 되며, 조건부승인, 연장불승인을 받을 수 있음
◎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절차
- 가까운 구청 또는 동사무소에 가서 의료급여일수 연장승인
신청서를 교부받음.
- 자신이 주로 진료를 받고 있는 의료기관에 가서 연장사유를 작성.
- 작성된 연장승인신청서를 교부받은 동에 제출.
- 조건부연장승인신청자는 선택의료급여기관 신청서를 추가 제출.
※ 담당 - 기초생활보장팀( 560-5874, 587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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