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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안내

  • 작성자
    홈페이지관리자(홈페이지관리자)
    작성일
    2013년 1월 30일(수) 13:27:37
    조회수
    334
  • 전화번호
    032-560-4122

- 안전하고 신뢰받는 주민등록서비스 구현을 위한 -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실시 안내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 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등록 행정사무의 적정한 처리로 주

 

민생활의 편익을 증진시키고자 아래와 같이 『2013년 주민등록 일제정리』추진 기간을 운

 

영 하오니 해당 되시는 분은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 2013. 2. 1.(금) ~ 3. 29.(금) 【57일간】

 

 

2. 신고장소 : 거주지 동주민센터(말소자 및 거주불명등록자도 거주지에 신고)

 

 

3. 신고대상

 

 ○ 주민등록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전출·입한 자

 

 ○ 주민등록이 말소(거주불명등록)된 후 다시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않은 자

 

 ○ 국외이주, 사망 후 주민등록을 정리하지 아니한 자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특히 고등학생 신규증 미발급자)

 

 ○ 주민등록 신고된 주소와 실제주소 불일치자

 

 

4. 참고사항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자는 주민등록법 제40조1항에 의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금번 사실조사 기간에 자진 신고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 따라 과태료의 최대 3/4까지 경감하도록 하였으로 이번 기회에 거주

 

     불명등록자 재등록 등 주민등록을 정리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문의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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