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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문(신규 지정).hwp (129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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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동 조례시행규칙 제3조에 따
라 2013년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신청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 1. 29
인천광역시장
가. 신청서 접수대상 : 신청자격과 지정요건을 모두 갖춘 기업(미충족시 반려)
나. 신청기간 : 2013. 01. 29 - 2.13
다. 신청방법 : 직접 또는 우편(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라. 문의 및 접수처 : 소재지 관할 군구
- 서구 접수처 : 서구청 경제지원과 일자리지원팀(560-5702)
※ 별첨 공고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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