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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_체류지변경 및 거소이전 온라인신고 안내.hwp (78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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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에서는 2011.11월부터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변경 및 재외동포 (외국적 동포 및 재외국민)의 거소이전사실을 전자민원 하이코리아(www.hikorea.go.kr)를 통해서도 신고할 수 있도록 온라인신고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붙임 안내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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