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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자동차세 연납 안내문.hwp (32KByte)
미리보기
2013년 1월 연납 자동차세 납부 안내입니다.
■자동차세 선납(연납)이란?
2013년 1월에 2013년도 자동차세 연세액을 일시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를 공제한 세액으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 검단출장소(☎560-4543)
- 서구청 세무과 자동차세팀(☎560-4230)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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