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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66제곱미터 이상 이용,미용업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1월 11일(금) 09:48:55
    조회수
    546

2013년 1월 31일 부터 영업장 면적 66제곱미터 이상 이용, 미용업소에

옥외가격표시제가 시행 됩니다.

 

옥외가격표시제란 !

영업장 내부로 입장하기 전 외부에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곳에

부가가치세 등이 포함된 최종지불가격표를 게시하는 제도

 

◎ 시행일 : 2013. 1. 31 ~

◎ 대   상 : 66제곱미터 이상 이용, 미용업소

◎ 옥외가격표 기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준수]

 - 규 격 : 29.7cm*21cm ~ 60cm*60cm

 - 글자크기 : 6mm*6mm 이상

 - 표시방법 : 이용업은 3개 이상, 미용업 및 피부미용업은 5개 이상 대표품목 표시

※ 모발길이, 부가서비스 적용여부에 따른 가격정보 기재

 - 불가사항 : 이동식 간판(입간판, 배너 등), 발광방식, 점멸방식, 동영상 등

◎ 행정처분

 - 옥외가격표 미 게시할 경우 : 개선명령

 - 개선명령 미 이행 시 : 과태료 100만원

 

                                                                              문 의 : 서구청 위생과(032-560-4320)

 

첨 부  1. 옥외가격표시제 안내문 1부.  

         2. 예시)피부미용 가격표 1부.

         3. 예시)미용 가격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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