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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시행 알림
○ 시행법령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시 행 일 : 2013. 2. 2부터
○ 주요내용
- 시·도빛공해방지계획의 수립·시행
동법 제5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관할지역의 빛공해 방지를 위한 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 구성·운영
동법 제7조 규정에 의거 시·도빛공해방지계획과 조명환경관리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빛공해방지지역위원회를 둘 수 있음
- 빛공해환경영향평가
동법 제16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관할 지역의 빛환경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환경상
영향을 3년마다 1회 이상 평가하여야 함
- 조명환경관리구역 지정
동법 제9조 규정에 의거 시·도지사는 빛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제1종부터 제4종까지 구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음
- 규제대상 : 동법 제9조의 조명환경관리구역 내 설치된 조명기구
장식조명 : 건축물, 시설물, 조형물 또는 자연물 등의 장식을 목적 조명기구
광고조명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제2조제1호에 의한 옥외광고물
공간조명 : 안전하고 원활한 야간활동을 위한 조명기구(가로등,보안등,공원등)
- 빛방사허용기준의 준수의무 등
동법 제12조 규정에 의거 조명환경관리구역에 있는 조명기구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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