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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보육료_양육수당_어떻게_지원받나요_2.hwp (455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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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양육수당 및 보육료(어린이집 / 유치원) 지원 안내입니다.
2013년도에는 소득에 상관없이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가정은 보육료 지원을
집에서 양육하는 가정은 양육수당을 지원 받습니다.
(보육료와 양육수당 중복지원은 안됩니다)
* 2012년도에 아이사랑카드를 가지고 보육시설을 다니는 아동은 2013년도 별도
신청이 필요없으며,
새롭게 시설 이용 아동이나, 어린이집에서 유치원으로 변경 등 변경사항이 있는경우
2013년 2월1일부터 신청하시면 됩니다 (준비물: 신분증)
- 2013년도에 시설미이용아동은 2013년 3월에 양육수당을 신청하시면
매월 25일 양육수당이 지급됩니다 (준비물: 신분증, 아동 혹은 부모님 통장)
자세한 내용은 첨부문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560-3114(보육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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