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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7.1기준 이의신청 결정.공시 공고

  • 작성자
    토지정보과(토지정보과)
    작성일
    2013년 1월 4일(금) 15:55:49
    조회수
    367

인천광역시 서구 공고  제2012 - 1339호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등 결정․공시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제1항 및 제2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22조제2항 규정에 따라 2012. 7. 1일기준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 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공시합니다.



2012.  12. 26. 

인천광역시 서구청장

 




 1. 결정․공시 개요

   가. 결정․공시 대상

    - 2012. 7.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 10필지

    - 과년도 개별공시지가 직권정정 : 오류동 140-12번지

   나. 필지별 처리결과 : 구 토지정보과 비치


 2.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 안내

   ○ 결정․공시한 지가에 대하여 이의(불복)가 있는 토지 소유자 또는        법률상 이해관계인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3. 문의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서구청 토지정보과(☏032-560-4840)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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