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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 게시(동두천시)

  • 작성자
    건축과(건축과)
    작성일
    2013년 1월 3일(목) 09:50:43
    조회수
    432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 등에 관한 특별법』제3조(환급신청 및 환급 등) 및 『같은 법 시행령』제2조(부담금 환급계획의 공고)의 규정에 의거 환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고자 하오니,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게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 고 명 :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신청에 따른 환급계획 공고

          나. 공고기간 : 2012.12.31 ~ 2013.01.14(15일간)

          다. 게시장소 : 전국시군구, 동두천 현진에버빌 단지 내 게시판

          라. 공고내용 : “붙임”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평생교육원 학교지원팀(☎031-860-33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학교용지부담금 환급계획 공고문 1부.

      2.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예정자 명단 1부

      3. 학교용지부담금 조정신청서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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