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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청초원양념우엉)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3년 1월 2일(수) 13:32:14
    조회수
    366

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검사 결과 보존료 기준 초과 검출로 부적합 통보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청초원양념우엉

        나. 유통기한 : 2013. 04. 14.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기준 초과 검출

        라. 회수종류 : 행정기관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장수식품(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236-1, 031-766-6702)


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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