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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회수문_84.hwp (13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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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체에서 제조한 제품 검사 결과 보존료 기준 초과 검출로 부적합 통보되어 위해식품 등 긴급회수 명령 사실을 알려드리오니, 부적합 제품이 조기에 회수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품명 : 청초원양념우엉
나. 유통기한 : 2013. 04. 14.
다. 회수사유 : 보존료 기준 초과 검출
라. 회수종류 : 행정기관 강제회수
마. 회수영업자 : ㈜장수식품(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선동리 236-1, 031-766-6702)
붙임 : 긴급회수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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