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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란? |
○ 승용차 요일제는 평일(월, 화, 수, 목, 금)중 시민이 스스로 하루를 지정하여 해당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운동입니다.
○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장기화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를 절약하고 교통체증에서 벗어나 공기를 더욱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승용차 요일제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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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대상차량 및 참여혜택 |
구 분 |
내 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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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차량 |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렌터카 포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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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차량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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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시간 |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 오전7시~오후10시 (토~일, 법정공휴일 제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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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혜택 |
공공부문 |
① 자동차세 5% 감면 ②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③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할인 (2,000원→1,000원) ④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시 가점 부여 ⑤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
민간부문 |
① 인천승용차요일제 카드 혜택(신한카드) - 자동차세 3% 추가 할인, SK주유소 최고 120원/ℓ 적립, 지하철/버스/택시 최고 7% 할인 ② 보험료 8.7% 할인(OBD 장착시) ③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할인 - 자동차관련업(주유/정비/세차 등), 일상생활서비스(이용/미용/목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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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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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서구청 교통행정과 ☎ 560-4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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