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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태그 기반 승용차요일제 많은 참여바랍니다.

  • 작성자
    교통행정과(교통행정과)
    작성일
    2012년 12월 31일(월) 10:17:01
    조회수
    709

 

승용차 요일제란?

 ○ 승용차 요일제는 평일(월, 화, 수, 목, 금)중 시민이 스스로 하루를 지정하여 해당요일에는 차량을 운행하지 않는 시민 실천운동입니다.

 ○ 일주일에 단 하루라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장기화된 고유가 시대에 에너지절약하고 교통체증에서 벗어나 공기를 더욱 맑고 깨끗하게 하기 위한 승용차 요일제에 시민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승용차 요일제 대상차량 및 참여혜택

구    분

내    용

대상차량

인천광역시에 등록되어 있는 비영업용 10인승 이하 승용․승합자동차(렌터카 포함)

제외차량

장애인․국가유공자 등록차량, 임산부 및 유아 동승차량

적용시간

사용자가 선택한 요일 오전7시~오후10시 (토~일, 법정공휴일 제외)

참여혜택

공공부문

① 자동차세 5% 감면

②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할인

③ 남산 1, 3호 터널 혼잡통행료 50%할인 (2,000원→1,000원)

④ 거주자 우선주차 신청 시 가점 부여

⑤ 교통유발부담금 30% 감면

민간부문

① 인천승용차요일제 카드 혜택(신한카드)

  - 자동차세 3% 추가 할인, SK주유소 최고 120원/ℓ 적립, 지하철/버스/택시 최고 7% 할인

② 보험료 8.7% 할인(OBD 장착시)

③ 할인가맹점 이용요금 할인

  - 자동차관련업(주유/정비/세차 등), 일상생활서비스(이용/미용/목욕 등)

신청방법

【  인천서구청 교통행정과  ☎ 560-48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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