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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등 손괴자 신고포상급 지급제도 홍보문_2.hwp (40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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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및 신고 연락처_1.hwp (16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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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손괴자 신고포상금 지급제도 안내
[시행근거]
「인천광역시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신고포상금 지급액]
☞ 원상회복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포상금 1건당 100만원으로 제한)
☞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 200만원으로 제한
지급제한자 : 공무원등“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붙임문서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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