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소방용수시설등 손괴자 신고포상급 지급제도 홍보문_1.hwp (40KByte)
미리보기
문의 및 신고 연락처.hwp (16KByte)
미리보기
○ 시행근거
- 인천광역시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 신고포상금 지급액
- 원상회복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포상금 1건당 100만원으로 제한)
-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 200만원으로 제한
※ 지급제한자 : 공무원 등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