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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용수시설 등 손괴자 신고포상급 지급제도 안내

  • 작성자
    신현원창동(신현원창동)
    작성일
    2012년 12월 13일(목) 10:59:37
    조회수
    466

○ 시행근거

  -  인천광역시 주요공공시설물 손괴자 신고포상금 조례

 ○ 신고포상금 지급액

  - 원상회복 비용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포상금 1건당 100만원으로 제한)

  - 개인별 월 지급 한도액 200만원으로 제한

   ※ 지급제한자 : 공무원 등 "조례 제4조"에 해당하는 경우

※ 자세한 사항은 첨부 파일을 참고하세요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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