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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서식) 보훈명예수당 지급신청서.hwp (1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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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2호서식) 국가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hwp (11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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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2013년1월부터 서구에서 보훈명예수당을지원합니다. 대상자께서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구비서류 :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증, 통장사본
○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원금액 : 3만원/1인(매월 25일 계좌입금)
■ 사망위로금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중 사망하신 분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이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지원금액 : 20만원/1회
※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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