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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안내

  • 작성자
    주민생활지원과(주민생활지원과)
    작성일
    2012년 12월 10일(월) 16:29:35
    조회수
    659

국가를 위해 희생․공헌하신 분들의 명예를 기리고 예우를 강화하고자 2013년1월부터 서구에서 보훈명예수당을지원합니다. 대상자께서는 거주지 관할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하세요.

 

■ 보훈명예수당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 구비서류 : 신분증, 국가보훈대상자증, 통장사본

  ○ 지급시기 :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 지원금액 : 3만원/1인(매월 25일 계좌입금)

 

■ 사망위로금

  ○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

                        대상자 중 사망하신 분

  ○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이 신청

  ○ 구비서류 : 신분증,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통장사본

  ○ 지원금액 : 20만원/1회

 

※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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