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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전출자 거주불명등록 직권조치 공고

  • 작성자
    검단4동(검단4동)
    작성일
    2012년 12월 10일(월) 10:56:19
    조회수
    409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제7항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직권조치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대    상    자 :  정** 외1명  (인천 서구 완정로34번길)             

      2. 공  고  기  간 : 2012.12.10. ~ 2012.12.28.        

      3. 공  고  방  법 : 검단4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붙임 : 직권조치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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