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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보훈 명예수당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지급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서류: 신분증,국가보훈대상자증,통장사본
-지급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원금액: 3만원/1인(매월 25일 계좌입금)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하신분
-신청서류 : 신분증,국가보훈대상자증,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이 신청
-지원금액: 20만원/1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따라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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