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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국가보훈대상자 보훈명예수당 안내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2년 12월 3일(월) 15:10:17
    조회수
    582

「인천광역시 서구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조례」일부개정에  따라 2013년 1월부터 국가보훈대상자들에게 지원되는 보훈 명예수당을 아래와 같이 안내 드립니다.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 지급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신청서류: 신분증,국가보훈대상자증,통장사본

-지급시기: 신청일이 속한 달부터 지급중단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지원금액: 3만원/1인(매월 25일 계좌입금)

◎사망위로금

-지원대상 :  지급기준일 현재 서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1년 이상 거주한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 중 사망하신분

-신청서류 : 신분증,국가보훈대상자증,사망진단서,가족관계증명서,통장사본

-신청기간 :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법정상속인이 신청

-지원금액:  20만원/1인

※「인천광역시 서구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따라 참전수당을 지급받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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