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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수당 홍보안내

  • 작성자
    검단3동(검단3동)
    작성일
    2012년 11월 19일(월) 15:05:41
    조회수
    516

1. 지급근거 : 인천광역시 장수수당 지급에 관한 조례

2. 지급대상 : 인천광역시 3년 이상 거주만90세 ,95세 ,100세

3. 지급금액 : 만90세 (30만원),만95세(50만원), 만100세(100만원)

4.지급시기 : 매월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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