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전체메뉴

사이트맵

메뉴닫기
정보

소통


새소식

  1. 소통
  2. 서구소식
  3. 새소식

지방세 자동이체 접수처가 동주민센터로 확대됩니다.

  • 작성자
    세무과(세무과)
    작성일
    2012년 11월 19일(월) 14:31:39
    조회수
    572

자동이체서비스란?

한번의 신청으로 정기분 지방세 납기마감일에 납세자가 지정한 예금계좌에서 자동출금되어 수납되는 지방세 납부 서비스

 

○ 자동이체 신청하면 이런점이 좋아요.

- 은행을 직접 방문할 필요가 없습니다.

- 체납으로 인한 가산금 걱정이 사라집니다.

- 자동이체 신청시 15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으며, 전자고지(이메일고지)와 같이 신청할 경우 500원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 신청방법

- 방문신청 : 서구청 세무과 및 검단출장소, 동 주민센터 및 각 금융기관

- 인터넷신청 : 인터넷지로사이트(www.giro.or.kr) 및 행정안정부지방세사이트(www.wetax.go.kr)

 

○ 구비서류

- 본인 : 본인통장, 신분증 지참

- 타인 : 타인통장, 신분증(본인, 타인) 지참

-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 1부

 

○ 주요사항

- 신청한 달의 다음달부터 자동이체가 가능합니다.※ 자동이체 신청 전에 고지된 지방세는 일반고지서로 납부

- 납기개시 5일전에 자동이체 고지서가 송부되고 납기마감일에 통장에서 자동출금됩니다.

※ 잔고 부족시 출금되지 않으며, 가산금이 부여되고 독촉장이 발부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목록

자료관리담당자

  • 담당부서 : 전부서
  • 전화 :

콘텐츠 만족도

결과보기

  • QR CODE 이미지를 스마트폰에 인식시키면 자동으로 이 페이지로 연결됩니다.

    이 QR CODE는 "새소식" 페이지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  
주요서비스 목록 열기
QUICK
MENU
즐겨찾기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