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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목욕계획서 및 첨부서류_1.hwp (32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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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으로 등급을 받은 어르신들은 이동목욕을 받을 수 있으나, 욕조가 없거나 요양등급을 받지 못한 분들은 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이동목욕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이에 복지콜 노인복지센터에서 이동목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오니, 아래 내용에 참고하시어 저소득 노인 및 장애인분들은 목욕서비스를 적극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서비스 제공기관 : 복지콜노인복지센터 (대표자 : 남정태)
*우리 구 관내 재가장기요양기관
2) 서비스 대상 : 노인장기요양등급외자, 장애2급
3) 서비스 실시기간 : 2012. 11 ~ 계속
4) 신청절차
- 대상자 : 신청서 작성 → 복지콜 노인복지센터로 송부
- 기타 관계인 : 추천서, 신청서 작성 → 복지콜 노인복지센터로 송부
(필히,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작성 요망)
5) 이용금액
- 기초생활수급자 : 무료
- 차상위 계층 및 일반대상 : 약간의 실비부담
6) 기타사항 : 자세한 사항은 ☎ 032-565-3129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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