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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회수명령 알림(자연생식)

  • 작성자
    위생과(위생과)
    작성일
    2012년 11월 9일(금) 17:56:05
    조회수
    453

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식품사용 금지 원재료를 사용하여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위해식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식품

제조

업소명

소재지

제품명

식품유형

제조일자/유통기한

부적합사항

선교식품

용계동6-1

자연생식

기타가공품

 ● 2011.5.30/제조일로부터 2년

 ● 2011.12.07/제조일로부터 2년

 ● 2012.06.08/제조일로부터 2년

식품원료 사용금지 원재료 사용


             ○ 회수사유 : 식품원료 사용금지 원재료 사용

             ○ 회수등급 : 1등급

             ○ 회수방법 : 회수영업자가 거래처 직접 회수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끝.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 출처표시+상업용금지+변경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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