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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식품 긴급회수문_15.hwp (308KB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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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소에서 생산한 제품이 식품사용 금지 원재료를 사용하여 긴급 회수명령 사실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동 위해식품이 신속히 회수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회수대상 식품
제조 업소명 |
소재지 |
제품명 |
식품유형 |
제조일자/유통기한 |
부적합사항 |
선교식품 |
용계동6-1 |
자연생식 |
기타가공품 |
● 2011.5.30/제조일로부터 2년 ● 2011.12.07/제조일로부터 2년 ● 2012.06.08/제조일로부터 2년 |
식품원료 사용금지 원재료 사용 |
○ 회수사유 : 식품원료 사용금지 원재료 사용
○ 회수등급 : 1등급
○ 회수방법 : 회수영업자가 거래처 직접 회수
붙임 위해식품 긴급회수문.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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