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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조치 결과 공고

  • 작성자
    청라2동(청라2동)
    작성일
    2012년 11월 8일(목) 14:57:33
    조회수
    469

직권조치결과 공고문_7.jpg 이미지


2012년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와 관련하여 주민등록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주민등록법 제20조[사실조사와 직권조치]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직권조치

사실의 통지와 공고] 규정에 의거 직권조치(거주불명등록) 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2.11.08. ~ 2012.11.23.

       2. 공고대상 : 고 * *

       3. 공고방법 : 동 주민센터 게시판, 홈페이지 게재

 

붙임 : 직권조치 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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